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재)광주테크노파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