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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안내 지역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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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조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역내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단지 내 본사 이전
  • 역외 기업은 본사, 지사, 지점, 부설연구소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지정한 연구소기업

입주대상 업종

  • 생산동, 시험생산동, 사업화동, 벤처지원센터, 벤처지원센터별관, 물류지원센터
    • 광, 전기ᐧ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ᐧ신소재, 생명공학 등
  • 생활지원로봇센터
    • 로봇제조업체, 로봇생산ᐧ판매 및 기술개발 기업, 기타 로봇관련 기업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 3D(엔지니어링, 융합의료기기, 융합컨텐츠, 디스플레이, 광고/전시, 국방, 방송, 통신, 영상컨텐츠 등) 관련 업종
    • IT융합산업 기기분야의 3D기술 활용 기업
    • 3D관련 산업 제품생산 기업

임대조건

  • 임대기간 : 7년 이내
  • 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중 경영성과, R & D성과, 고용창출 등을 평가하여 입주 지속여부 판단
  • 연간 임대료/보증금(※ 임대료는 기본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좌우로 스크롤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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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동, 시험생산동, 사업화동, 벤처지원센터,벤처지원센터별관, 물류지원센터 생활지원로봇센터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임대료(년)
㎡당 49,456원
㎡당 52,641원
㎡당 56,598원
보증금
계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m2당 21,220원의 보증금을 예치

지원내용

  •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신속한 정보제공
  • 법인 보유 장비 유ᐧ무상 이용
  •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In-CEO 클럽)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입주신청

  • 접수기간 : 수시(정기모집공고 병행)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선정절차
선정절차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 기업육성팀 (062-602-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