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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확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2-19 00:00
조회수
4512

 

테크노파크사업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산업 및 기술 분야 지역발전전략수립 지원 등을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앞으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산학연 혁신주체들이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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