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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공고
작성자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2-18 18:01
조회수
2330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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