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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안내
작성자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1-24 21:20
조회수
2134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향후 계획

■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ㅇ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小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과기정통부)28.1억원, (산업부)28.9억원, (금융위)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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