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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관리자
- 작성일
- 2018-11-30 12:37
- 조회수
- 1840
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 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최대 7천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smtech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
□ 신청방법
◦ 운영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