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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3차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14:22
조회수
278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62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3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비R&D 과제 지원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단위 : 억원)

지역 지원프로그램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비R&D 2 1년 이내 2 70% 이내 ‘18.9월 ‘18.10월 ‘18.10
~ 11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지원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2.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2억원 (지방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공모방식) 품목지정

- 광주지역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2억원 이내, 12개월(’18.10.∼’19.9.)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 사업목표

○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사업수행내용

○ 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지역산업기여도

○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광주 - 200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9.10 ∼10.11 ∼10.19 ∼10.26 ∼11월초 ∼11월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10.2.(화) 09:00 ~ 2018.10.10.(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10.4.(목) 09:00 ~ 2018.10.11.(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사업 설명회 : ‘18. 9. 17.(월) 13:50 ~ , 광주이노비즈센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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