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

 

□ 목 적

 

ㅇ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등으로 특구내 첨단기술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 지정요건

 

ㅇ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일 것

 

ㅇ 첨단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 보유 및 생산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

 

ㅇ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

 

ㅇ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퍼센트 이상

 

□ 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유형

내용

국 세

법인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개인지방

소득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문의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관리팀

- 곽민수 선임연구원 062-60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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