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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분야 법인세 등 세금감면 제도 안내
- 작성자
-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관리자
- 작성일
- 2016-08-25 00:00
- 조회수
- 2718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
□ 목 적
ㅇ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등으로 특구내 첨단기술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 지정요건
ㅇ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일 것
ㅇ 첨단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 보유 및 생산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
ㅇ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
ㅇ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퍼센트 이상
□ 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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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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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법인세 |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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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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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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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부동산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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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 소득세 |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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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관리팀
- 곽민수 선임연구원 062-603-5012